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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응시자격 / 원서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일정

안녕하세요~ :D

루나테크입니다. ^^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에 제 31회 1차 및 2차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을 예정이에요. 시험 원서접수는 8월 10일 월요일 오전9시부터 8월 19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공인중개사법 제4조 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와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관할 시, 군, 구 담당기관으로 문의해봐야해요.

 

 

<공인중개사법 자세한 내용>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19.]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시험 과목 및 방법>

 

모든 시험 문항은 5지 선택형 객관식으로 진행됩니다. ^^

 

1차 시험은 1교시이며,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10분까지 100분이 주어지고 한 과목당 40문항으로, 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 부동산학개론 40문항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을 풀면됩니다.

 

2차 시험 1교시는 오후 1시에서 2시 40분까지 한 과목당 40문항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과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을 풀어야해요. 2교시에는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을 치게됩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1,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돼요. :) 

 

 

<응시 비용>

1차 응시료는 1만3천7백원이고, 2차는 1만4천3백원입니다. 1, 2차 동시 응시자는 1차 및 2차 응시료를 합산한 2만8천원이에요.

 

<접수 및 취득 방법>

원서접수는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할 수 있습니다. 내방하여 접수하는 경우 준비물은 3.5x4.5 사진 1매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와 같은 전자결재 수단이 필요해요.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타인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해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시사가 교부해요.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은 3.5x4.5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 도장이고 시, 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