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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 사직서 내도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D

루나 테크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휘청이는 요즘 실업급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실업급여 조건 정리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합니다.

 

첫 번째 조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동안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두 번째 조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조건!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 퇴직,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수급이 안돼요. 다만 정당한 퇴사 사유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해당요건 확인해보세요:)

 

 

<정당한 이직 사유>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 및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의 경우가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전환 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으로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에 준하는 사유, 인사 적체란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적어서 진급을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타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거지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위의 조건에 의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을 때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객관적 근거 필요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 금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13.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사유라면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경기인지라ㅠㅠ 제 직업도 위태위태하네요ㅠㅠ 다들 코로나 19 잘 이겨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