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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격요건 및 지급액 계산

안녕하세요~ :D

루나 테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 장려와 함께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제외돼요.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해요. 급여의 경우 세후가 아닌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가능한 권리입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니 아래 조정률 참고하세요 :)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 : 도매업, 30% :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45%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75%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등), 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가구 구분 기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가구원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8세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도 포함이며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1.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직계는 자기 자신과 곧바로 이어진 관계이에요. 그 중 자신보다 이전 세대를 직계 존속이라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속해요.

 

2.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3.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라 함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이외에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과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일 때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의 37.5%,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서 900만원을 차감한 값의 약 14%를 150만 원에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홑벌이 가구일 때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의 약 37%,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서 1400만원을 차감한 값의 약 16.3%를 260만 원에서 차감하여 산정해요.

 

맞벌이 가구일 때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의 37.5%,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면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서 1700만 원을 차감한 값의 약 16%를 300만 원에서 차감하여 산정해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D